▲ 최혜영 의원<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보건복지부 = “시장 거래질서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업무는 식약처 업무”

◇식약처 =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허가·약사감시 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소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제출한 의약품 도매상 관련 소관업무 현황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결국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백신 상온 유통’은 의약품 유통단계 안전관리 사실상 방치되어 온 것에서 발생한 예견된 사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최 의원은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안전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생물의약품분야 기획합동감시에서 이미 냉장운송차량의 운송온도 기록미비 등 의약품 도매상(유통업체) 21개소를 점검해 11개 업체가 적발됐지만,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일관성 없이 업체마다 제각각이었다.

이는 현재 의약품 유통품질관리 기준과 의약품 도매상(유통업체)의 준수사항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정하지만 정작 의약품 도매상의 관리·감독,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도 식약처도 아닌 도매상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건당국은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혜영 의원은 “의약품 제조부터 환자 복용단계까지 보건당국이 책임지고 관리해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그동안 의약품 유통단계의 안전관리가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이 놀랍다”며, “이번 백신 상온 유통 사건을 계기로 유통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