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재근 의원

심평원에 신고된 의료장비의 정보 누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기준 심평원에 신고된 의료장비는 총 95만 5007대로 이가운데 제조연월 정보가 누락된 장비는 17만4926대로 전체의 18.3%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은 사용하는 장비를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 심평원에 장비의 정보 등을 기재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신규 신고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때, 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를 보면 장비번호와 장비명이 기본사항으로 정해져 있고, 허가(신고)번호, 제품명, 제조연월,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모든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신고를 해도 심평원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평가에 필요한 총 193종 292품목의 의료장비를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식약처 허가(신고)번호가 누락된 장비도 4만 3110대(4.5%)나 된다. 제조번호 미상장비, 제조회사 미상장비도 각각 14만 5643대, 2만 5650대였다. 장비의 노후도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비 추적·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난 8월 기준 신고된 특수의료장비 총 7148대(전산화단층촬영장치 2080대,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1730대, 유방촬영용장치(이하 ‘MAMMO’) 3338대) 가운데 CT 59대, MAMMO 24대는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가 신고되지 않았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장비의 경우 마땅한 피해구제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장비 정보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제조연월, 허가번호, 고유번호 등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장비 신고·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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