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인 의원

지난해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약물 이상반응으로 사망에 이른 참여자가 총 3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상시험 현황’에 따르면 식약처에 통보된 약물 이상 반응 중 사망으로 분류되는 이상이은 2016년 21건, 2017년 29건, 2018년 31건, 2019년 36건, 2020년6월 14건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의약품 임상시험이 급증하면서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인 의원은 “약물이상반응이 보고된 경우에도 당국은 임상의뢰기관의 추적 보고를 기다리는 일 밖에 못한다”며 “적어도 사망으로 이어진 시험에 대해서는 추적 보고가 아닌 추적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임상시험에 대한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