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을 대폭 개편하고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5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노인복지시설중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요양시설로 통합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발대상자의 등급(1~3등급)에 따라 수발급여 비용을 지급하며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그룹 홈제도를 도입하고 가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을 확대·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가복지시설은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서비스 등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기능이 확대된다.

한편,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수발보험에 필요한 수발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간다.

또한, 실종노인 신고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치매노인 보호·확인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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