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암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PET(양전자단층촬영)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암·심장·뇌질환에 대해 PET 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PET검사는 대부분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고가의 장비 및 의약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사비가 비싼데다(1회 촬영당 평균 100만원 이상),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액중증환자에게는 상당한 의료비 부담이 되어 왔다.

현재 전국 3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PET 촬영건수 중 78%가 암질환 관련으로 조사됐다.

현재 PET 장비가격은 평균 23억원으로, 전국 50개 기관에서 56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암 등 고액중증환자의 진료비 경감을 위해 PET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추진, 6월부터 환자 부담이 최대 80% 이상 줄어들게 됐다.

한편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PET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종별가산율과 약값·선택진료비 모두 포함하데 된다.

일례로 간암환자가 암치료 후 치료 효과를 알기 위해 PET촬영을 한 경우 지금까지 환자 부담(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은 약 100만원에서 약 15만원으로, 또 심근경색증 환자가 심장혈관 스텐트 삽입술을 하기 전에 PET촬영을 한 경우에도 100만원에서 13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 밖에 폐암이 의심되어 진단 목적으로 PET촬영도 100만원에서 43만원으로, 간질환자가 간질수술 전 질병 부위 촬영도 100만원에서 37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PET검사의 보험급여 전환으로 약 630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세부급여기준 등을 마련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6월 1일부터 복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그 동안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을 사용한 수술의 경우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청구되어 환자들이 100만원 이상의 재료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치료재료(일부 고가재료 제외)가 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은 10~20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시경수술 치료재료의 보험적용에는 대략 430억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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