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균주, 당사자 적격 등 사실관계 원점부터 오류 바로 잡을 것"

메디톡스 "통상적인 일반 절차로 최종 판결에 영향 없을 것"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에 대웅제약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양사의 보툴리눔톡신(보톡스) 분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21일 ITC가 미국 에볼루스사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 7월 ICT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으며 대웅제약은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 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Allergan)의 당사자 적격 ▲미국 국내산업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ITC위원회는 예비결정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으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의 판결을 내리게 되며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하며 “엘러간은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현지 업계에서는 ITC의 예비결정을 두고 쏟아지는 반박 의견들이 최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경제정책 관련 유력 기관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선임연구원 게리 허프바우어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Inside US Trade)와의 인터뷰를 통해, “만약 ITC가 예비결정에 동의하게 된다면, ITC는 완전한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권리에 대한 심판관이 될 것”이라며 ITC의 광범위한 관할권 확대를 경계했다.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며, 이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메디톡스에 따르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기 때문에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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