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80년생, 여)은 양쪽 볼처짐과 팔자주름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총 4차례 피신청인 한의원을 방문해 양쪽 안면 팔자주름 및 턱선부위에 매선시술(29G/38mm 약실 20개)을 받았으며, 이 후 매선부위에 얼굴패임(지방함몰), 몽우리 발생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

신청인은 위의 증상으로 2015년 ◇◇의원을 방문해 상세불명의 피부 양성신생물 및 이물육아종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대증요법으로 2회의 고주파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한의원에서 얼굴의 연조직염 및 부종, 연조직의 양성신생물 진단을 받고 침, 한약(팔미소요산, 양형사물탕 등)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의원에서 안면부의 피부유착 소견으로 피부하 박리교정시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얼굴패임, 양성신생물 발생 등의 결과는 피신청인 한의원의 의료과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해 기왕치료비 금 340만원, 향후 치료비 금 300만원, 위자료 금 600만원 등 총 금 124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증상은 이 사건 시술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하여 지속적 외부자극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시술과정에 의료과오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은 시술상 과실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다.

감정결과의 요지

이 사건에서 양쪽 볼 처짐과 팔자주름 개선을 위한 매선시술방법은 적절한 것이며, 시술과정에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

매선시술 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멍, 부기, 뻐근함과 시술 후 관리법에 대한 설명은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나, 지방함몰로 인한 얼굴패임, 몽우리 또는 양성신생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의료행위 시행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이는 경우, 사건의 원인과 결과, 신청인의 현재 상태 등 제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쟁점에 대한 조정부의 설명 및 의견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자료제공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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