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이 16일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관련 업체에서 참석했다.

이날 ▲식품진흥기금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한 중소상공인 지원 ▲식품 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시행 시기 유예 검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인정 범위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의경 처장은 “건의된 과제와 제안이 정부 정책에 균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고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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