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신청인이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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