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2000년생, 여)은 2014년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해 하악 오른쪽 제1대구치의 크라운치료를 받은 후 #36 치아에 대해 오래된 레진을 제거한 후 레진 인레이치료를, #47 치아 레진치료 및 #26 치아 크라운치료를, #16 치아에 대해 오래된 아말감을 제거하는 치료를, #16 치아에 대하여 레진 인레이치료를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치과의원에 내원해 파노라마 방사선검사를 받았으며, #36 치아 치관파절을 진단받았다.

신청인은 □□대학교 병원에 치아통증을 주소로 내원해 다수의 치아에 치아우식증 진단을 받고, #16 치아의 타진반응이 양성이며 차고 뜨거운 것에 통증이 있음을 확인한 후 해당 치아에 대하여 근관치료를 하기로 하였으며, #36 치아, #38 치아 발거 후 #37 치아 직립을 위한 교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이후 #16 치아의 타진반응이 양성이고, #17, 14, 12, 11, 21, 22, 24, 25, 27, 37, 36, 35, 44, 45, 47 각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을 진단받았으며, #37 치아의 3도 우식 및 치관파절을 진단받은 후 통증 및 예후가 불량할 가능성, 발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17 치아우식 부위를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병원에서 때운 #36 치아가 불과 3개월 만에 부러져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고, 다른 때운 치아도 아파서 씹지 못하는 상태이며, 병원의 지시대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잘못된 치료로 인하여 충전한 치아가 파절에 이르고 다른 치아도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시술받기 전 부모에게 유선상으로라도 시술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시술 후에도 신청인에게 딱딱한 것을 씹지 않도록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금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36 치아의 레진이 파절되어 파절된 레진을 제거하고 레진 인레이로 충전치료를 하였으며, 크라운치료를 하였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까지 잘 유지하고 있었기에 다시 충전치료하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위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심한 우식으로 충전치료 이후 치아가 약한 상태에서 딱딱한 것을 저작하여 강한 교합압으로 파절된 것이고, 다른 치아도 우식증이 심해 #26 치아, #46 치아는 보철치료(크라운), #16 치아, #47 치아는 충전치료(레진 인레이)를 하였으므로 의료과오는 없었으며, 시술 전 치료방법에 대하여 신청인과 부모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나 충전치료 후 치아상태가 약하니 딱딱한 것을 씹지 않도록 신청인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이 사건의 경우 #36 치아 신경치료 완료 후 반드시 크라운 수복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크라운 수복이 거부되었을 경우에는 적절한 설명을 하여야 하였으나 진료기록부상 설명을 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바, #36 치아에 대한 치료방법의 선택은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설명의무도 신청인이 내원 시 보호자와 함께 내원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었던 것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설명이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적절한 금원을 지급하고, 신청인과 가족이 겪은 불편과 고통에 대하여 사과하는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치료행위 등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피신청인의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고 약속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사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책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33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자료제공: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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