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과 ‘발레릴펜타닐’을 비롯 ‘펜타닐 유사체’가 마약에 추가된다.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3시-이’, ‘메트암네타민’, ‘티-비오시-3,4-엠디엠에이’, ‘프로린탄’,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레미마졸람’ 등 5종은 향정신성의약품이 된다. 국제연합에서 원료물질로 지정한 ‘엠에이피에이’은 원료물질에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9월2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연합(UN)에서 마약류·원료물질로 지정한 물질과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마약류취급자의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약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면허 사실을 확인해 제출이 생략된다.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은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후 1년 이내’에서 ‘허가(지정) 전‧후 1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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