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8월 13일 14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은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약사에게 실시간 제공하여 부적절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예방하는 서비스이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안내했다.

심평원은 특별지난지역 피해주민들의 약제 처방‧조제 시 DUR 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예외사유 기재란에 ‘수해’로 기재하여 주고, 피해주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동 사안에 대하여는 약제비용의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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