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은 11일 한국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환자 검체로부터 분리한 바이러스에 대해 레보비르(성분명 : 클레부딘)의 효과에 대한 용도 특허가 등록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등록에 대해 부광약품 관계자는 올해 3월에 시험관내 시험(in vitro)에서 효과를 확인해 특허출원을 진행했고 이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요청해 빠른 시일에 등록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허명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L-뉴클레오사이드의 용도’이다. 양성대조군으로 렘데시비르를 사용해 CALU-3 cell(인간 폐세포)에서의 효과를 확인했으며,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 클로로퀸을 사용해 VERO cell(원숭이 신장 세포)에서의 효과도 확인했다.
 
레보비르는 부광약품이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전 세계 4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B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로 발매된 바 있다. 특히 핵산유사체로 RNA 주형이 결합하는 과정부터 저해를 하여 바이러스 유전물질의 복제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미 항바이러스제로 사용되던 성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 약물이 전달되는 데이터와 장기간의 안전성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용 임상을 승인 받아 2상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직간접 투자를 통한 지적재산권 및 파이프라인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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