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혜영 의원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국가가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감염병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경제적 부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심리적 치료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해 국가가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해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을 합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고,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2주간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67.2%가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 절반 이상이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국가의 정신건강관리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최 의원은 국가가 감염병환자,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감염병 의심자 및 의료인·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 것.

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률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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