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번 물류시설 내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택배업체 외에 영업용 물류창고까지 포함한 방역 강화 정책과 현장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유통물류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운영상황이 유사한 주요 물류시설(택배 터미널, 물류창고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이 실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지난 2월부터 택배업계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조치를 시행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물류시설 내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택배업체 외에 영업용 물류창고까지 포함한 방역 강화 정책과 현장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물류시설의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택배업계 및 물류창고 관리자가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별 명부와 연락처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지침(사업장‧대중교통 분야)’을 각 사업장 관계자가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했다.

‘물류시설 방역지침’은 관계부터 논의를 거쳐 29일 배포할 예정이다.

택배 터미널, 물류창고 등 주요 물류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점검대상은 전국 영업용 물류창고 1321개, 택배 터미널 84개며, △방역지침 준수 △질병의심환자 대응체계 △출입자 명부 작성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연락망 △방역물품 구비 △종사자 위생관리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물류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물류시설 방역점검이 해당 시설의 방역 관리상의 조치 사항을 보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차관)은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와 생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면서,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감염 확산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이용자 또는 근무자의 명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단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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