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태 후 간호사 근로 부당처우/ 자료=대한간호협회

코로나 장기화로 병원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간호인력들이 부당처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15일 ‘코로나19 관련 간호사 고용 관련 부당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 2,490여명 중 72.8%가 부당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유형으로는 환자 감소를 이유로 강제휴무를 당한 경우(45.1%)가 가장 많았고 개인연차 강제 사용(40.2%), 일방적 근무부서 변경(25.2%), 무급휴직 처리(10.8%) 순으로 나타났다(복수 응답).

또한 유급휴직 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이보다 적은 급여를 받거나(2.9%), 가족돌봄휴가 불허나 계약 미연장 등도 13.0%에 달했다.

간호조무사들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6일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 조사’ 결과 전체 응담자 4,258명 중 45%가 근무기관에서 경영난 때문에 인사노무 관련 대응책을 시행했다고 답했다.

간호조무사 본인이 직접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자도 43%였으며, 특히 연차소진 강요(14%), 무급휴업 시행(12%), 임금 삭감(2%), 해고 및 권고사직(2%) 등 노동법적으로 부당한 피해를 받은 경우도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무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을 우려한 내원자들의 기피로 병원경영이 어렵고, 그 중 가장 취약한 간호조무사 직종이 많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간호인력의 부당처우에 대한간호협회는 “먼저 정부차원의 조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적 재난 시 간호사 확보가 불가능해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정 필수인력으로서 간호사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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