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여 실시하는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그간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에서 업체 간 결과해석이 다르고, 신고되지 않은 불법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DTC로 허용되지 않는 질병항목에 대한 검사 시행, 국내 규제를 회피하는 해외 우회 검사의 성행, 검사결과를 보험영업 등에 활용해 차별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는 등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DTC를 소비자가 직접 받을 때 주의사항, 검사결과의 해석 및 검사기관의 선택 기준 등을 담은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1차, 일반 소비자용)’을 9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DTC 유전자검사의 정의, 검사방법, 활용 및 제한, 한계, 검사기관 선택기준, 개인정보보호, 검사결과의 이해 및 그 예시 등에 대해 일반 국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됐다.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허용되는 항목 추가 확대 내용과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제한 사항 등을 반영해 추가로 개정·배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1차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국민이 검증된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정확한 유전자 검사를 받아 건강증진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불법 검사 시행기관이나 과도한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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