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가 2월 내에 본격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17일 2020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 ‘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향후 설치되는 상근 전문위원과 지원인력 규모, 보수 등 인건비, 전문위원회 운영비용 및 사무공간 설치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 필요한 예산 약 13억 원을 확정했다.

또 상근전문위원 3명이 더욱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인력 6명을 채용하는 내용도 예산에 반영했다.

지원인력은 상근 전문위원을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 등 관련 분야 박사급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며, 상근전문위원과 동일하게 민간 신분을 보장한다.

확정된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 6억3200만 원, 전문위원회 운영 및 사무공간 임차료 등 운영비 3억5500만 원, 사무공간 공사 및 장비 구입 등 1억7000만 원이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확정된 예산에 따라 상근 전문위원 위촉, 지원인력 채용 및 사무공간 설치 등 후속절차를 진행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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