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당한 약제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의료계의 대응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제6특별부는 지난 3월 29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약국이 아닌, 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에게 원인제공을 이유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조은이비인후과의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처분 등 취소 소송에 대해 승수판결을 내렸던 2005년 7월 1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공단의 약제비 환수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명백히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단으로부터 약제비를 부당하게 환수당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할 경우, 금액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이유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약제비를 환수당한 금액은 46만3천7백71건에 6백42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고법 판결에 따르면 원고 "조은이비인후과의원"은 2004년 2월 공단으로부터 2003년 7월부터 10월까지 진료한 내역 중 과잉진료를 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삭감당했다.

당시 공단은 "조은이비인후과의원이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면서 증세에 효능도 없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고단위 항생제 등을 처방했다"며 1천3백88만7천9백70원을 차기 요양급여비용 지급시 차감하는 방법으로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공단은 통보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2항(부당이득의 환수)을 근거로 "조은이비인후과의원"이 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한 원인제공자라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약국이 아닌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은이비인후과의원측은 "과잉진료나 처방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사 처방으로 인해 보험급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비용을 의료기관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므로 징수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적 근거에도 없는 부당한 처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서 부당이득 환수는 허위진단을 했을 때에만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나, 공단은 허위진단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 대해 처분의 근거법령은 물론 허위진단으로 인해 보험급여가 실시됨으로써 공단에 대해 징수금을 납부할 직접적 의무자가 누구인지 및 원고로 하여금 그와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할 것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실제로 공단(피고)이 이번 사건 부당보험급여와 관련해 원고(조은이비인후과의원) 외에 다른 자에 대해 징수처분을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명백히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조은이비인후과의원 소송 대리를 맡은 현두륜 변호사(의협 법제이사)는 "요양급여비용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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