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의료기관‧약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로 피해가 발생시 지원키로 했다.<29일 열린 3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이후 김강립 차관(부본부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의료기관‧약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폐쇄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기준은 갖고 있지만 메르스와는 다르기 때문에 세부 기준 마련을 검토중에 있다”며, “폐쇄 의료기관이 발생한 만큼 아주 세세하게 기준을 마련해 빠른 시일내에 의료계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상방안은 진일보된 것으로 준비중이며, 기재부와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메르스 손실보상 대상별 금액

진료 비용에 있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중국 확진자도 인도적차원으로 지원한다.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와함께 의료인 감염에 대한 안전조치도 마련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의료기관 대응 지침은 질본이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기관 안내 사항’과 의협의 각 단계별 행동지침 안내가 있다.

의협의 ‘2019-nCoV 확산 방지와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은 언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의료기관 외부에 안내문 부착, 의료기관내 근무인력 모두 외과용 마스크 착용, 환자 진료 이전에 환자의 여행력 확인, 신고 대상자로 확인한 경우 일체의 진찰행위를 중단하고 보호장구 착용, 신고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감염주의 수칙 준수 등이 그것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안내사항도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러나 의협의 지침은 정부 지침이 아니다보니, 이대로 따르면 되는 것인지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등 의료기관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지침은 전문가들이 공을 들여 정교하게 만든 것으로 이대로 따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지침이 자칫 의료인들의 재량권을 제한할 수도 있기에 현재로서는 가능한 의료인이 재량껏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장관-의약단체장협의체와 별개로 실무자들간 모임을 갖고 있으며, 매주 만나 의약단체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있는데, 대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폐렴 환자는 반드시 14일 이내 중국 여행력을 확인해줄 것과, 14일 이내 중국 여행력이 있는 폐질환자는 1인실 선제격리 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럴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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