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이 2018년 대비 33% 증가한 185건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로 시행후 지급한 피해구제금은 총 65억을 넘어섰다.

식약처는 “이러한 증가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범위를 확대(2019년6월)해 실질적인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적극적 홍보 결과로 분석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한다.

지난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으로 진료비가 334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95건(17.8%), 장례비 87건(16.3%), 장애일시보상금 19건(3.5%)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340건으로 약 65억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 건수는 진료비가 213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48억(74%)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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