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수혈 및 우울증(외래)의 평가를 도입하는 등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하고, 울증 외래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환자 안전 영역 확대 위한 예비평가는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방사선 노출로부터의 환자 안전관리 ▴내시경실 안전 관리체계 및 합병증 관리 ▴영상검사 및 내시경실 내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적정성평가 강화 방안으로 요양병원의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평가대상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실시하며,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또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항생제 사용량 등 감안하여 대상수술을 골절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수술 등 4개 수술로 확대한다.

가감지급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별 지급에서 평가대상 수술별 지급으로 변경하여 적정 항생제 사용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평가는 ‘급성 하기도 감염까지 확대하고, 그간 별도로 평가해 오던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를 통합해 점검(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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