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간호협회는 2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이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간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이후 6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 못하고 있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를 수직적 업무 관계로만 규정하고 있어 현대의 다양화, 전문화, 협력화된 보건의료체계를 반영하지 못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간호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날 피켓시위에서도 “간호법은 전문화, 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로 혁신하는데 필수적”이라며,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을 보살피고 나아가 국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법이 반년이 넘도록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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