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수가 계약체결 시한인 11월 15일을 한 달여 앞두고 의료계, 정부, 보험자, 시민단체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계는 이달 중에 나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상에 임할 방침인데, 의료계 인상안과 정부 및 보험자 인상안과 현격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고, 협상 결렬로 또 다시 복지부장관이 건정심의 의결을 거쳐 일방적으로 고시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의료계의 동의 또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그 동안 한번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과거 전례가 이번에도 재연될 경우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에 다시한번 불씨를 지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내년도 건보수가 인상과 관련, 의협은 최소 9.3%에서 최대 14%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및 보험자의 인상폭은 3~4%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내년도 건보수가 인상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가 의협은 9월초에 나왔고, 병협 연구용역 결과는 10일 경, 의협·병협·치협 공동 연구용역(SGR) 결과는 15일 경, 치협 연구용역결과는 20일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이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을 둔 협상안을 마련, 본격적인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남서울대 정두채교수에게 의뢰한 내년도 의료수가조정률 산정 연구결과를 토대로 최저 9.3%에서 최고 14%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최소한 보장되어야 하는 손익분기점 수준인 9.3% 수가인상을 시작으로 의료기관의 누적적자율을 단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인 14%의 수가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건보 재정파탄 이후 일방적인 의료계의 희생의 결과로 2004년 6월말 현재 5천1백35억원의 흑자를 냈고, 연말에 가서는 1조원 이상 흑자가 예상되므로 그동안 불합리하게 남발됐던 일련의 재정안정화 관련 각종 고시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2001년 이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의료수가 인상률을 비교한 결과, 소비자물가는 13.3% 증가한 반면 의료수가는 2.6% 증가에 그쳐,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연간 3.5%씩 증가한데 비해 의료수가는 연간 0.7%씩 인상되어 물가의 1/5 수준에 머물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보수가 원가보전률은 2000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원가의 80% 수준이던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수가조정률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누적 조정률은 -9.4%에 달해, 현행수가는 원가의 72.5% 수준으로 더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수가는 연간 약 2.8%씩 인하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사상 초유의 건보 재정파탄 이후 정부의 불합리한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인한 의료계 손실금액이 3조1천4백8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01년 이후 정부가 발표한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인한 재정절감효과 1조6천4백34억원에 진료비 심사기준 강화·급여기준 합리와·약제비 적정성평가 등 누락부분 1조5천51억원을 포함하면 3조1천4백85억원 규모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행 수가계약 체계의 문제점으로 ▲실질적인 수가계약이 체결될 수 없는 형식적인 수가계약제 ▲건보정책심의위원회의 비민주성 ▲경영수지분석 결과에만 근거한 일방적인 수가 책정 등을 지적했다.

또 이의 개선방안으로 의료인단체의 대표자가 보험자와 의료행위 분류 및 수가 등에 대한 일괄(포괄)계약 등을 제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