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38년생, 남)은 2004년 뇌경색으로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프로텍트(Aspirin Protect) 정, 프레탈(Pletaal)서방캡슐, 고혈압으로 혈압강하제인 시나롱(Cinalong)정과 항고지혈증제인 크레스토(Crestor)정을, 전립선비대증으로 하이트린(Hytrin)정을 복용하던 자로, 2014. 12. 17. 양안 시력 저하 및 눈물 흘림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백내장(Cataract) 진단하에 우안 백내장 수술을 권유받았다. 내원 당시 나안 시력은 우안 : 0.1, 좌안 : 0.3-1이었다.

신청인은 2015년 1월 유리체절제술 및 인공수정체고랑내삽입술을 시행받았으며, 외래로 우안 각막 봉합사 제거 및 안약 점안 치료를 시행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i)오래전부터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및 신경성 약 등 몇 가지 경구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이를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이야기하였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경성약 복용을 중단하라고 했을 뿐 수술 시 산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하이트린)을 중단하라고 권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총 1억7729만4000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외래 경과관찰 시 안약을 잘 넣지 않고 눈에 무언가 낀 것 같아 물로 수 차례 씻어냈다고 이야기 하는 등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 위 안내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수술 시 관련 합병증, 수술방법 변경 및 수술범위에 관하여 공막절제술, 유리체절제술의 추가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

수정체 후낭파열은 백내장 수술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나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고, 수정체 후낭은 0.02㎜로 대단히 얇은 막으로 숙련된 안과의사도 백내장 수술과정 중 후낭파열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후낭파열이 발생되었다고 수술과정이 부적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안 수정체 유화술 과정 중 수정체 후낭이 파열되자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여 남아 있는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고랑내 삽입술을 시행한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과정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수술과정 중 발생한 후낭파열 및 수술 후 발생한 안내염은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에게 발생한 우안 시력저하는 망막전막(epiretinal membrane, 망막 앞에 원인모를 막이 생기는 질환) 및 황반부종(diabetic macular edema, 망막부위에 물이 고여 시각세포를 자극하여 시력이 저하하는 증상)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망막전막 및 황반부종의 원인은 이 사건 수술 전부터 존재한 기저질환 또는 우안 백내장 수술과정 중 발생한 수정체 후낭파열과 그로 인해 시행한 유리체 절제술의 합병증으로 보인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전신상태에 따라 수술 중 출혈을 고려하여 수술 전 항혈소판제재 복용을 중단시켰고,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중 하나인 하이트린(hytrin) 정은 알파 교감신경차단제로 산동제를 넣어도 동공이 잘 커지지 않고 수술 과정 중 홍채이완증후군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수술 전 일정기간 중단하여도 위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이 약제를 중단하라고 하지 않은바, 이와 같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전 준비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백내장 수술 전 환자에 대해 필요한 설명은 백내장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수술과정, 수술시간,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수술 후 주의 사항 등이 있는바,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동의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고, 수술로 인한 시력개선은 망막 상태에 따라 다르다고 수기 기술되어 있으며, 수술 중 상태에 따라 수술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범위가 추가될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확인할 수 있다.

 

결론

백내장 수술과정 및 경과관찰상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명의무 위반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양자 간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현실적인 합의안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신청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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