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출생 시 2.5kg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된다.

또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200원을 매달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 입원실에 대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2인실 40%, 3인실 30%, 4인실 이상 20%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적용토록 했다. 단,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한다.

포괄수가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을 이해하기 쉽고, 수가 계산이 용이한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로 변경했다.

특히 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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