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의원

의료폐기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지난해 22만6000톤으로 5년새 1.6배 늘었다.

그러나 전국 14개소뿐인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은 21만6000톤에 불과해 심각한 포화상태에 놓여있고, 게다가 전북권, 강원권, 제주도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없어 문제가 크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2019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설상가상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소각장 신설에 난항이 지속되며 대책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

또 처리능력을 벗어난 의료폐기물의 행방이다. 지난 상반기, 대구환경청 관할 경북 고령군 소재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1300톤의 의료폐기물을 장기간 불법 적치하다 적발됐으며, 지난 7월 전현희 의원의 전수조사 요청 이후 해당업체 외 물량인 1389톤이 추가로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차원으로 주요 의료폐기물의 하나인 성인기저귀의 경우 비 감염병환자의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관련 사안을 놓고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측과 의료기관 측의 현장에서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수거·운반·소각업체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나친 처리단가 인상도 문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의료폐기물 관리현황과 시사점’ 자료에 의하면, 폐기물처리 비용은 2010년 51만 3000원에서 약 10년 동안 두배 가까이 증가돼 톤당 의료폐기물의 처리 단가는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약에 관여해 업체 간 불신과 부조리를 끊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의료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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