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의원

환자안전사고는 발생부터 보고까지 평균 45.4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공개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환자확인절차 누락 환자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환자안전법 시행된 2016년 7월29일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3년간 총 2만1866건이 접수됐고, 이 중 환자확인절차 누락으로 분류된 환자안전사고는 총 939건으로 나타났다.

환자확인절차 누락으로 분류된 총 939건 중 위해가 없는 사고(73.3%, 688건),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된 사고(22.7%, 213건)가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그러나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경우로 향후 장애·장해가 남거나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가 0.3%(3건), 사망한 사고 0.2%(2건)가 보고됐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러온 임산부를 환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낙태 수술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며, “의료인은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지표를 사용해 정확하게 환자를 확인하고, 환자와 보호자 역시 반복적인 확인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 후 지체 없이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영구적 손상‧사망 등 중요한 사고들의 보고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행 자율보고 체계만으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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