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83년생, 여)은 2014년 5월(재태기간 40주 2일) 진통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음 날 양막파수(+)시 태변착색(+++) 증상을 보였으며, 자궁경부개대 7cm, 태아하강도 –2로 진단되고, 이후 산소 5L를 공급받았다.

다양성 태아심박동 감소가 나타났고(2분간 80회/분), 이후 자궁경부가 거의 완전 개대되었으나(near full) 태아하강도 0, 태변착색(++) 소견을 보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측에 제왕절개 가능성을 설명했으며, 이후 태아하강도 +1/+2,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고(full) 다양성 태아심박동 감소가 반복된 후(1-2분간 60회/분) 14:17경 태아를 분만했다.

분만 직후 신생아(남, 4.07kg)의 아프가 점수는 1분에 6점, 5분에 8점, 활력징후는 체온 37.6도, 심박동수 165회/분, 호흡수 46회/분, 산소포화도(SaO2) 80%로 측정돼 산소를 공급받았으나, 같은 날 산소포화도가 80-85%로 떨어지는 증상을 보여 의료진은 신생아를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 태변흡인증후군, 폐렴 의진으로 전원한다고 설명하고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위 신생아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산소공급후에도 경피적 동맥혈산소포화도(SpO2)가 78%로 측정되었고, 기도내 삽관, 기도내 양압호흡 등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위 산소포화도가 50%로 떨어지며 청색증을 보인 후 산소포화도가 28-90% 사이에서 변화하다가 34%로 떨어진 후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으로 심폐부전, 순차적 선행사인으로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 저산소증 및 산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및 심막기종이 기재돼 있다.

신청인은 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나타나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제왕절개 등 태아가 원만하게 출생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고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강행한 과실, 분만 후 산소포화도가 80-90%로 낮은 신생아에게 적극적인 조치 없이 만연히 경과관찰하다가 출생 후 6시간 이상 지난 시점에 뒤늦게 전원조치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피신청인은 태변흡인증후군이 발생하는 등 분만 진통 중 태변착색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정상분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아심박동수의 의미있는 변화가 없는 한 정상분만을 진행해도 무방하고, 분만 중 태아하강이 다소 서서히 진행된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태아하강도에 비추었을 때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분만과정 중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하기 어렵다. 출생 후 신생아의 상태는 저농도의 산소공급을 시행하면 산소포화도가 95%까지 유지되어 일과성 빈호흡에도 해당되는 경증의 호흡곤란 증상만 나타나고 중증의 호흡곤란시 나타나는 흉부견축 소견이 나타나지 않아 의료진은 산소공급을 지속하면서 호흡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다가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으므로 분만 후 경과관찰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결론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위 신생아에게 태변흡인증후군이 나타나 사망의 선행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분만 전 태아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가 분만 후 태변흡인증후군 발생의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분만에 관한 이상은 돌연히 발생되고 급속하게 발전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 단위 처치의 적부가 결과의 명암을 가르므로, 피신청인이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그러한 사정을 신청인에게 좀 더 상세히 설명하였더라면 신청인이 제왕절개술을 선택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피신청인이 제왕절개술을 빨리 시행하였더라면 위 신생아의 호흡기나 순환기 계통의 기능이 실제보다 더 좋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신청인은 치료비 및 장례비 127만4450원, 일실이익 1억8914만3353원, 위자료 8000만원을 주장했으나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 추산되는 재산상 손해액, 현 단계에서 법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게 가려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조정금액을 20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조정부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해 성립됐다.<자료제공: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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