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비가 1회당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 차이가 나고 있다.

또 근골격계 질환이 아닌 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남자 신생아가 30일 동안 입원한 상황에서 수차례 도수치료를 받거나, 여중생이 키가 커지기 위해 6개월간 30번에 걸쳐 62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받은 실태도 비판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 질의자로 나서 도수치료 행위에 대한 기준, 치료가격, 시행횟수 기준 등이 명확치 않다고 지적하고 의사의 지도, 감독 수단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공식화된 도수치료 기록부도 없고 의사의 도수치료 처방후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 감독 방법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며, 복지부가 도수치료 규정들을 정확히 만들어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켜야 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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