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 필요경비의 수납 목적과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반납 이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에 어린이집 재산,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 시 운영정지 15일/1개월/3개월이다.

영유아의 통학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 중상해 발생 시 원장, 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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