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은 19일 어진 대표이사의 구속적부심사가 인용돼 불구속으로 수사로 전환됐다.

어진 대표는 현재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3일 구속되어 수사중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구속적부심사 결과,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이 없어 구속을 면하게 됐다.

어 대표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위법하게 자사 직원에게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국약품 중앙연구소가 기준을 지키지 않고 연구원들의 피를 임상시험에 이용했다는 혐의다. 식약처는 작년 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이 사건과 별도로 의약품 처방 대가로 의사들에게 수십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지난 7월 말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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