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L 서울의과학연구소 김창기 전문의가 결핵 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으나 실제 결핵으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은 없다. 그렇지만 잠복결핵 감염자의 약 10%에서 결핵이 발병한다.

2015년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연구에서 전염성 결핵 환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의료기관 153곳의 지표환자 173명과 접촉한 2765명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결과 250명이 결핵 또는 잠복결핵 보균자로 나타났다. 이들의 직종별 잠복 결핵 감염자는 ▲간호사 123명(50.8%) ▲의사 22명(9.1%) ▲간호조무사 16명(6.6%) ▲기타 의료종사자 68명(28.1%)이었다.

서울의과학연구소(SCL) 김창기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최근 열린 대한비만건강학회에서 ‘의료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잠복결핵’ 강연을 통해 이같은 흐름을 소개했다.

특히 “현재 결핵환자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 후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나, 결핵퇴치를 위해서는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 있는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전문의는 잠복 결핵은 흉부 방사선 촬영과 같은 기본검사로는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고, 정확한 검진을 위해서는 조기에 면역학적 검사(Interferon-gamma release assay; IG)를 시행해야만 한다고 안내했다.

결핵특이항원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결핵균 특이 항원에 대한 반응으로 분비된 인터페론감마를 측정해 결핵균에 감작됐는지 검출할 수 있다.

특히 피부반응검사와 달리 BCG 백신 접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인터페론감마 분비는 결핵 감염 증상이 발현되기 전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의 테스트로 결핵 잠복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매년 3만 여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보건당국은 2016년 결핵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는 결핵·잠복결핵 검진(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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