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춰진다. 또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23일)부터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였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을 병원 2·3인실(3인실은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는 미적용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키로 했다.

또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한다.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보장구(補裝具)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을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도 5년에서 3년으로 개선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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