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를 확대하고 전면허용 해야한다는 의견이 병원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잇다.

특히 의료광고를 통해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구병삼)은 지난 24일 병협에서 열린 "의료광고 허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가진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과대 및 허위 광고의 철저한 규제가 선행된 네거티브 방식으로 의료광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계 관계자로 참석한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이선규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과대·허위 광고의 철저한 규제가 선행된 네거티브 방식을 지지한다며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가 현혹되거나 기만될 수 있는 의료광고를 차단하는 것이지,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한 모든 광고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며 "궁극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네거티브 방식을 위해서는 허위·과대 광고의 철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거나 광고를 통해 병원홍보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경영연구원 변재환 연구위원은 “의료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도 철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의료광고 관련조항을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병원의 건전한 경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전면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다소 파격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의료전문가가 중심이 된 자율심의 기구 설립 방안도 제시됐다.

김영진 강남구의사회장은 "현행 의료법이 엄격하다 보니 불법을 저지르는 의사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의사가 지킬 수 있는 법을 제정하되 이를 어길 시에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광고 심의 또한 전문가 단체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 맞다"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후심의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의료의 공공성을 답보한 가이드라인 제정 후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소화아동병원 이성식 원장(병협 경영이사)은 "포지티브 방식의 의료광고 규제를 계속 유지하면 의사들의 의료법 위반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며 "의료의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철저한 심의절차를 만든 후 네거티브 방식의 의료광고를 허용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고계는 소비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네거티브 방식이 옳다는 이색 주장을 펼쳤다.

브릿지 커뮤니케이션 박종선 대표는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져 허위·과대 광고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며 "이제 의료도 철저한 비즈니스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민간전문가 단체에 광고심의를 맡기는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팀 임종규 팀장은 "TV광고는 허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며 "그러나 광고심의를 민간전문가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은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의료광고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조만간 그 윤각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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