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19일 열렸다.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준이 완화되고 사업 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된다.

또 9월부터 의·한 협진 성과에 따른 차등 수가가 적용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대상 기관을 확대키로 했다. 장비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해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담당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은 선정평가를 거쳐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관 교육을 이수한 담당인력으로 (가칭)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대상이 되며,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운영협의회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한 후 본 사업 전환 여부 평가를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는 9월 중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하고, 11월 경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과정 및 절차 분야, 협진 기간 분야,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부여(1등급, 2등급, 3등급)할 예정이다.

협진기관 등급별 수가 수준은 일차협의진료료의 경우, △1등급 2만3460원 △2등급 1만9550원 △3등급 1만5640원이며, 지속협의진료료는 △1등급 1만7010원 △2등급 1만4180원 △3등급 1만1340원으로 설정했다.

대상기관은 국공립 및 민간병원 등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최대 100개 기관 이내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질환은 근골격계, 손상·외인성, 신경계, 순환계 질환 등이며,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협진 필요 질환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다.

복지부는 협진 기관별 차등 수가 적용, 시범사업 기관 수 확대,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 면제 등을 고려해 연간 39억8000만원에서 45억70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건정심에서는 9월1일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그동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어 간단한 신속 검사를 통해 감염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67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감염성 질환, 중증 뇌·심장질환의 검사, 처치 등 전액 비급여로 부담하던 비용이 절반에서 최대 1/10 이하 수준으로 경감될 것”이라며 “신속한 간이검사를 통해 감염병 환자 조기 진단 및 감염 확산 차단 등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에르위나제주(비엘엔에이치(주))’,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인 ‘빅타비정(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시 응급처치 치료제인 ‘젝스트프리필드펜(비엘엔에이치(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도 건정심서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7월23일부터 에르위나제주, 빅타비정 젝스트프리필드펜의 건강보험 신규적용 및 티쎈트릭주의 사용범위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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