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오는 19일(금요일) 저녁 7시부터 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한방의 의과영역 침범행위가 날로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방의 무면허의료행위 등 불법행위 현황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강의는 총 4개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는 ‘한방문제의 개요와 이슈’를 주제로 이정근 중앙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강의할 예정이며 두 번째는 ‘한방문제의 현황과 대처방안’을 주제로 강석하 중앙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강의가 진행된다.

세 번째는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이정근 중앙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의 강의가 진행되고, 네 번째는 ‘경기도의사회 의료 현안’에 대하여 경기도의사회 강봉수 총무부회장의 특별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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