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동안 시급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재외동포 및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은 해산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의 권리와 의무를『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원활하게 승계 받을 수 있도록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5월중 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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