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5일부터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추천받고 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규제 개선 ▲민원 또는 갈등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추천 대상이다.

추천된 사례는 적극성, 국민체감도, 창의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내부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식약처는 또 적극행정 활성화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추진체계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 ▲소극행정 혁파를 주요 골자로 하는 ‘2019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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