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5일, 지난 12일 의사의 ID·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대리처방을 일삼아온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병원장,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동행사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하여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료원장을 함께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안성병원 소속 간호사들은 의사들이 너무 바쁘거나 전자의무기록 작성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방시스템에 접속해 대신 약을 처방해왔고, 병원장은 인력 충원이 어려운 지방병원 여건상 불가피한 관행이라는 점을 내세워 대리처방을 묵과해 왔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측은 간호사의 대리처방 행위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및 제89조 제1항 제1호 위반이고, 간호사들이 의사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작성 및 발행한 것은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번 고발과 관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립 의료원 소속 간호사들이 환자를 속이고 의사 대신 처방을 해온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비판하고, “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급성 질병의 위험과 마주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들 전체의 명예마저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의견을 밝혔다.

임 회장은 또한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병원장과 의료원장도 범죄의 공범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도의료원에 지나친 인력 부족을 야기하고 소속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경기도 당국의 나태한 운영 태도”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잘못을 통감하고 마땅히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 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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