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정석 원장은 “이번 개정법을 통해 국민에게 제도이용 편의 및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12월11일 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12일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도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의 필요성으로 간이조정의 통상조정절차로의 전환 근거 조항이 신설됐고,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자동개시대상 범위 반영, 손해배상대불금 회수를 위한 자료 제공 근거마련 등의 법률이 개정됐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먼저 감정위원 자격요건이 완화됐다. 감정위원 중 소비자 권익 위원은 5년에서 3년으로, 검사위원은 현직 검사에서 검사 또는 검사로 4년 이상 재직 경력자로 완화했다. 인력풀의 확대와 감정부의 원활한 업무운영이 기대된다.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는 감정부 운영규정을 법률로 명시, 감정서에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하고 중립적인 감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각 분야별(보건의료, 법조인, 소비자 권익위원) 각 1인 이상 반드시 출석토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현행 자동개시 대상을 ‘장애등급 1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변경됐다.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연관된 사건의 경우 정확한 감정을 위해 유관 진료과목 감정위원 및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간이조정절차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납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손해배상금 대불금의 구상 및 결손처분 시 구상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유무, 조사확인 등을 위한 관계기관 등의 자료 요청 근거를 구체화해 대불금 회수율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윤정석 원장은 “이번 개정법을 통해 국민에게 제도이용 편의 및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누구나 제도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최근 4년간 주요 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상담 10.4%, 신청(접수) 19.3%, 개시 32.4% 등을 보이며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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