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착향제 구성 성분 중 표시 대상 성분은 △아밀신남알 (CAS No 122-40-7) △벤질알코올 (CAS No 100-51-6) △신나밀알코올 (CAS No 104-54-1) △시트랄 (CAS No 5392-40-5) △유제놀 (CAS No 97-53-0)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CAS No 107-75-5) △이소유제놀 (CAS No 97-54-1) △아밀신나밀알코올 (CAS No 101-85-9) △벤질살리실레이트 (CAS No 118-58-1) △신남알 (CAS No 104-55-2) △쿠마린 (CAS No 91-64-5) △제라니올 (CAS No 106-24-1)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CAS No 31906-04-4) △아니스에탄올 (CAS No 105-13-5) △벤질신나메이트 (CAS No 103-41-3) △파네솔 (CAS No 4602-84-0)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CAS No 80-54-6) △리날룰 (CAS No 78-70-6) △벤질벤조에이트 (CAS No 120-51-4) △시트로넬롤 (CAS No 106-22-9) △헥실신남알 (CAS No 101-86-0) △리모넨 (CAS No 5989-27-5) △메칠2-옥티노에이트 (CAS No 111-12-6) △알파-이소메칠이오논 (CAS No 127-51-5) △참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8-5) △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7-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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