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4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재활의료기관으로 변모하려는 병원, 특히 요양병원들이 맨붕에 빠졌다.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 기준이 사실상 진입을 가로막는 것으로 강화됐기 때문으로,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4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첫 시행하는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자격과 기준을 공개하는 것으로 400여 명의 관계자들이 강당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설명이 끝나자 상당수 요양병원들은 재활의료기관을 하지 말라는 기준이라며 체념상태로 돌아섰다.

이날 복지부 등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계획,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 재활의료기관 인증제 개요,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수가 및 기준, 한국형 재활환자분류 체계의 이해 등을 설명했다.

복수의 요양병원 원장과 직원들은 설명회가 끝난후 강당앞에서 △골절 후 30일 이내에 회복기 재활치료 △의료인력 기준△재활시간 오히려 감소 △재활의료 대상 환자군중 무릎 제외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먼저 근골격계 고관절, 골반, 대퇴골절·치환술은 입원 30일에 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는 급성기 기준에 해당되는데 절대 안정해야 할 시기인 골절 후 30일 이내에 회복기 재활치료를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도 없고 환자에게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지적이다.

골절 후 30일이면 1차 골유합도 이루어 지지 않은 시점으로 재활치료를 시작할 수 없는 시기이며, 일본의 경우도 골절 후 60일 이내에 입원하고 입원 후 60일 까지 회복기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기관당 3명 이상으로 하되 수도권 이외 지역은 2명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의사 1명당 환자 40명 이상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인력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간호사도 1인당 환자 6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요양병원 가운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찾기 힘들다.

요양병원 가운데 가장 많은 간호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A병원 관계자는 “모든 조건을 갖춘 후 간호사만 부족할 경우 어떻게든 뽑겠는데 그렇게 되면 경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활치료 단위 시간이 1일 최대 16단위(1단위=15분, 4시간)로 되어 있어 현재 뇌,척수 질환의 경우 급성기 또는 요양병원에선 발병 후 2년까지 하루 최대 6-7시간 정도 치료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치료 시간이 줄게 돼 정책 방향과 다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활의료 대상 환자군 관련, 대분류변수에는 슬관절치환술이 적혀 있지만 서현미 심평원 의료자원실 병원지정평가부 차장은 질의응답에서 “실제 환자군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일본엔 기준 책자를 보면 슬관절치환술은 회복기로 인정하는 대상환자군”이라면서, “엉덩이는 재활 대상이 되고 무릅은 안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물리치료실 장비 중 ‘온습포’의 경우 의료기관 인증평가시 감염 요인으로 지적돼 삭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여전히 포함돼 있고, 운동치료실 장비 중 ‘등속성 운동기기’도 실제 임상에서 거의 쓰지 않고 있는 장비임에도 기준에는 포함돼 있다.

이들 병원 관계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은 향후 커뮤니티케어 등 정책과 연계될 경우 정책의 연착륙과는 더욱 거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