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건강보험수가 평균 인상률은 전년도 2.37% 보다도 0.08%P낮은 2.29%%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열린 2020년도 건강보험 수가 최종 협상에서 2020년도 평균 인상률은 2.29%로, 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원 규모다.

공단은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2019년도 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2020년도 건강보험수사 인상률을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보건기관 2.8%, 조산원 3.9% 등이다.

치과는 전년도 2.1%에서 3.1%로 1% 인상됐고, 약국은 3.1%에서 3.5%로 0.4%, 조산원은 3.7%에서 3.9%로 0.2%가 각각 인상됐다.한방(3.0%)과 보건기관(2.8%)은 동결됐으며, 병원은 전년도 2.1%에서 1.7%로 0.4%가 낮아졌다.

강청희 공단 수가협상단장은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순환 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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