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골다공증 유병률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골절이 증가하면서 골다공증의 치료에 관한 정책적인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30일 춘계학술대회에서 ‘고령화사회 공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만성질환으로서 골다공증의 사회·경제적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계명의대 조호찬 교수는 골다공증의 낮은 치료율을 지적하고 급여 기준을 확대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고 추가적인 의료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만성질환은 생활습관과 위험요인 교정으로 인한 상당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며 “골다공증의 경우 질환 관리 및 건강정보 습득에 가장 취약한 노인 환자가 많아 질환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의료비는 1인당 손목골절 시 286만원, 척추 골절 약 500만원, 고관절 골절 시 약 1천만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약 1조 495억 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 이전에 골밀도 감소를 예방하는 약물 치료가 의료비용적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있다”며 “지속적인 치료군에 비해 간헐적 약제를 복용한 대상에서 골절의 위험이 더 높은 만큼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만성질환 관리가 고혈압과 당뇨 등이 우선순위로 재정 지원이 되고 있다”며 “약제의 급여 기간과 기준을 확대하고 새로운 약제의 급여화로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김영택 과장은 “좋은 약제와 급여도 중요하지만 그간 여성에게 맞춰 있던 골다공증의 검사와 치료가 남성에게도 어떻게 적용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커뮤니티 케어와 원격 기술 등 조기발견과 지속치료가 가능하다도록 질병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