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24일, 회원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안아키’ 한의사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는 그동안 수두파티 같은 만행을 벌이고 지역사회까지 집단감염병의 위기에 처하게 하는 등 국민보건과 영유아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었다”며, 이번 탄원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청과는 당초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에게 대구고법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의료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했으나 관련 한의사는 항소심에 불복하여 즉각 상소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의 카페를 다시 결성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하며, 현재 그 회원이 다시 5,000여명을 육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 회장은 대법원은 지금도 ’안아키’ 한의사에 속아 소중한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부모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며, 대법원이 어린이 건강과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안아키’ 한의사에게 엄중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약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의 이른바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는 지난 2월 대구고등법원에서 부정의약품제조 등의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안아키’ 한의사는 최근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는 등의 이유로 임 회장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