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의원

A씨는 2016년 6월중 입국해 출국했는데 국내에 있는 동안 C형 간염 치료 등을 위해 6회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1076만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됐다. 건보료는 청구도 못했다.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건강보험료 ‘먹튀’가 외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내국인도 상당한 규모라는 것.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1일 이후 입국해 진료를 받은 후 당월에 출국하는 ‘월중 입출국자’가 지난해 10만4309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료가 2018년 약 192억원. 이렇게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는 22만8481명이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만큼 월중 입출국하는 내국인 급여정지자의 건강보험 먹튀도 상당한 문제”라며,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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