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의 발생유무·위험을 직접 확인,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자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 제공, 간호사 등을 고용해 이용자에게 문진·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관련 소견을 받는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불법이다. 이처럼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이엔 애매함이 놓여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갈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두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에 담겨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다.

제공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App)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 모두 가능하다.

‘의료법’ 상 의료행위,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할 수 없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하여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1개라도 충족되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비의료기관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는 모두 제공할 수 있는데,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과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건강검진결과 확인 및 개인동의에 기반을 둔 자료수집행위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하여 체성분 등 건강정보·지표를 자가 측정 및 모니터링 등이 해당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정보 제공 및 분석, 일반적인 건강목표 설정 및 관리, 운동·영양·수면 등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상담·교육 및 조언도 가능하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의료적 상담·조언은 질환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상담·조언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 행하는 경우에만 비의료기관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음식 및 영양분의 섭취 등이 질환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의학적 지식에 기반하여 지침 및 식단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질환의 치료 목적의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질환보유자에게는 서비스가 위해하지 않은지 의료기관의 상담을 받아보도록 권고하는 등의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사례집은 의료행위와의 구분 기준만을 예로 들고 있으므로, 해당 건강관리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특성에 따라 타 법령에 따른 제한행위를 별도로 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의료기관에서 향후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빠르면 총 37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신청인이 서비스 상세내용 등을 담아 우편 등으로 보건복지부로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내에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열어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자문을 실시하게 된다.

위원회 개최 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자료가 미비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하거나, 위원회 논의에 이견이 있어 추가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에는 유권해석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유권해석 신청 내용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해석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 발표와 유권해석 절차 마련을 통해 그동안 민간업계에서 겪고 있었던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간 불명확성에 따른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국민들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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