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지난달 30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필요한가’ MBC 100분 토론회에서 열띤 찬.반 논쟁을 벌였음에도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여 또 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일부 환자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의료계는 많은 부작용을 우려,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사와 무자격 시술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 침해 문제와 함께 의사를 비롯한 수술실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들이 의료 행위를 보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하게 되어 결국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수련 병원에서 전공의나 전임의의 교육 기회도 축소될 수밖에 없어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많은 문제점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화 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관련 법안이 많이 발의가 되었으나 지난해까지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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