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망인(1980년생, 여)은 제왕절개술로 2명의 자녀를 출산한 기왕력이 있다. 2014년 10월 의료진에게서 출산이 임박한 상태라는 설명을 듣고 제왕절개술을 받기로 결정, 저체중(1260g)의 미숙아 상태로 신생아를 분만했다.

분만 후 태반 부위에서 출혈이 지속되자, 담당 의료진은 전신마취로 전환한 뒤 남은 태반을 제거하고 자궁 및 태반을 제거한 부위를 압박했으나, 대량 출혈이 발생해 수혈을 실시하고 응급 자궁적출술을 시행했다. 수술 완료한 후에도 출혈이 지속되었으며, 같은 날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과 심율동전환술을 시행했으나, 심정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보호자 동의하에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사망을 선언했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광범위 폐색전증 의증, 순차적 선행사인으로 범발성 혈액응고 장애 및 심부전증, 양수색전증 의증이라고 기재됐다.

신청인들은 △망인이 제왕절개술을 받기 전날 상태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음에도 병원 측의 사정으로 인해 바로 다음 날 제왕절개술을 무리하게 진행했으며, △제왕절개술 도중 전신마취로 전환하면서 경과기록지에 마취 당시 망인의 활력 징후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 면밀한 상태 파악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고 △출혈 및 수혈에 대해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출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제왕절개술 동의서에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담당 의료진은 그에 관하여 망인이나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 전에 자궁적출술까지 시행하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망인이나 보호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미리 설명하지 않고 수술 도중에 동의를 받았으므로, 담당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금 3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피신청인은 △일반적으로 양막파수가 발생한 경우 24-48시간 이내에 출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양막이 파수된 당시 임신주수 28주이어서 담당 의료진은 자궁수축억제제와 폐성숙촉진제를 사용해 제왕절개술의 시행 시기를 2일 정도 늦추었던 것이므로 수술시기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또 △수술 당일의 진료기록에 전신마취로 전환한 뒤 같은 날 활력징후가 기재되어 있고, 마취기록지에 제왕절개술을 시술한 동안의 환자 상태가 기재되어 있으며, △수혈 당시의 상황은 ‘수혈 전후 처치기록’에 기재되어 있고, 담당 의료진은 산소포화도를 높이기 위해 계환기, 호기말 양압환기(PEEP), 기관흡인 등을 실시하였으므로 출혈 및 낮은 산소포화도에 대해 극적으로 처치했다는 입장이다. 심정지가 4번째 발생해 당 의료진이 응급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고, 그 당시 투여한 약물 및 의료행위에 관한 내용이 마취기록지에 기재되어 있으며, △제왕절개술 동의서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폐색전증이 기재되어 있고, 수술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마취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동의서 작성 당시 출혈이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자궁적출술까지 시행할 수 있음을 설명했고, 수술 당시 전신마취를 응급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므로 전신마취 전에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없어, 의료상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감정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임신기간중 혈색소수치로 보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빈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제왕절개술을 받을 당시 재태기간이 28주 2일이었는데, 2일 전에 양수가 조기파수되고 그후 폐성숙촉진제가 투여되었으므로, 조기파수후 2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제왕절개술의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실 유무에 대해선 감정부의 다수의견은 산모가 사망에 이른 것은 불가항력적인 산후출혈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이며, 감정부의 소수의견은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 전에 대량 출혈에 대비해 다량의 혈액 확보하고, 대량 출혈이 발생한 시점에 바로 수혈이 이루어지고 자궁적출술도 즉시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했다. △수술 중에 대량 출혈이 발생하면 호흡부전, 심폐정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그러한 위험에 대비해 척추마취에서 전신마취로 전환한 것은 적절하고 사용한 약물의 종류 및 용량도 적절하다 할 것이고, △위 출혈의 원인은 완전전치태반, 감입태반, 자궁이완증,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를 동반한 양수색전증 등일 수 있고, 망인은 대량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또는 양수색전증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의 재산상 손해 중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액과 위자료 합계 8400만원은 신청인 A, B와 신청외 망 E에게 각 2800만원(8400만원×1/3)씩 상속되고, 신청외 망 E의 상속분과 위자료 청구권은 다시 신청인 C에게 상속된다. 따라서, 신청인들에게 각 상속분(2800만원)과 위자료(500만원) 합계 신청인당 각 금 3300만원으로 조정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조정부 조정결정을 쌍방 당사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됐다.<자료제공: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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